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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제도 안내
작성자 세정과 조회수 876 등록일 2023-08-01 09:14:45
첨부파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소규모 지방세 불복(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업무에 대해 소득, 재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의 경우
자치단체가 선정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대리하는 제도

O 선정대리인 : 세무경력 5년 이상인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O 신청요건   
 - 청구대상세액 : 1천만원이하, 개인
 -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이하
 - 소유재산가액 : 5억원 이하
 - 신청불가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 고액상습체납자 신청불가
O 신청절차 : 신청요건을 갖추어 신청서 제출 후 신청요건 검토 후 충청북도에서 대리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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