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은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의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1/2씩 부과됩니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과세대상 : 건축물, 주택(부속토지 포함)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자 ○ 납부기간 : 2023. 7. 16. ~ 7. 31. ○ 납부방법 ①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하여 직접 납부 ②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www.giro.or.kr)에서 조회 후 납부 ③ 농협가상계좌 이체납부(고지서 앞면 가상계좌 기재) ④ ARS신용카드 납부(☎043-539-7700) ○ 문의처 : 세정과 재산세팀(539-3292,3294) 진천읍행정복지센터 재무팀(539-8362) 덕산읍행정복지센터 재무팀(539-84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