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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납부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납부안내
작성자 세정과 조회수 5156 등록일 2023-07-06 10:12:12
첨부파일
매년 7월은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의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1/2씩 부과됩니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과세대상 : 건축물, 주택(부속토지 포함)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자 ○ 납부기간 : 2023. 7. 16. ~ 7. 31.
○ 납부방법 ①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하여 직접 납부
②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www.giro.or.kr)에서 조회 후 납부
③ 농협가상계좌 이체납부(고지서 앞면 가상계좌 기재)
④ ARS신용카드 납부(☎043-539-7700)
○ 문의처 : 세정과 재산세팀(539-3292,3294) 진천읍행정복지센터 재무팀(539-8362) 덕산읍행정복지센터 재무팀(539-8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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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세정과 세정팀 043-539-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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