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방법 ① 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② 손택스(모바일) 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③ ARS 신고(모두채움신고서 세액수정 없는 경우) → 소득세 유선(1544-9944)신고, 지방소득세 별도 신고없이 납부서 금액 납부 ④ 방문신고 → 진천군청 본관 1층 세정과 內 신고창구(신고도움 대상자: 만65세이상, 장애인) ※ 세무서 직원 진천군 파견일: 5월 4일, 11일
2. 신고납부기한 2023년 5월1일(월) ~ 2023년 5월31일(수) ※ 수출기업인 납부기한 연장(고시공고참조)
3. 문의전화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1661-6800 진천군청 세정과 043-539-32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