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분 법인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국내귀속 소득 존재)외국법인은 2023년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관련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기간 내 신고 및 납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납부 대상 : '22년 12월 사업연도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도 신고의무 있음 ● 신고납부 기한 : 2023. 5. 2.(화)까지 ● 신고납부 방법 : 편리한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 또는 진천군청 세정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편리한 위택스 전자신고 방법, 제출서류 목록, 수출중소기업 납기연장지원, 둘 이사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안분신고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및 위택스 공지사항 확인 ※ 진천군청 세정과 우편 및 이메일주소 : (27832)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 법인담당, 메일 : leo28@korea.kr
첨부 법인지방소득세 안내문, 신고납부 개요, 수출 중소기업 등의 세정지원 방법, 안분신고 방법 등 참고자료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