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방법 ① 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② 손택스(모바일) 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③ ARS 신고(모두채움신고서 세액수정 없는 경우) → 소득세 유선(1544-9944)신고, 지방소득세 별도 신고없이 납부서 금액 납부 ④ 방문신고 → 진천군청 본관 1층 세정과 內 합동신고센터 (신고도움 대상자: 만65세이상, 장애인)
2. 신고납부기한 2022년 5월1일(일) ~ 2022년 5월31일(화) ※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 납부기한 연장 (고시공고참조)
3. 문의전화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1661-8880 진천군청 세정과 043-539-32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