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지역 내 군민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지방세 신고 및 납부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기간 : 2021. 1. 1. ~ 코로나종식시 지원목적 : 코로나19로 인한 지방세 부담 완화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확진자방문에 따른 휴업 및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 소상공인 등 임차인에 자발적 임대료 인하한 착한임대인 지원내용 o 신고납부세목 기한연장(취득세,지방소득세,주민세) -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최대 1년 범위 내 1회 추가연장 가능) o 부과고지 세목 징수유예(재산세, 자동차세) - 고지된 지방세 징수유예,고지유예,분할고지납부,체납처분유예 등 o 세무조사유예 - 납세자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 일정기간 유예 o 세외수입 징수유예 - 과태료 및 부담금 등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유예 등
※ 각 세목별 지방세 지원 담당 문의처 취득세 및 감면 : 세정과 세정팀 ☎043-539-3255,3084 지방소득세(종합소득,특별징수,법인소득) : 세정과 지방소득세팀 ☎043-539-3272,3273 주민세, 자동차세, 세무조사 : 세정과 부과팀 ☎043-539-4142, 4143 재산세 : 세정과 재산세팀 ☎043-539-3292,3294 세외수입 : 세정과 세외수입팀 ☎043-539-3282,3283,3284 체납및징수 : 세정과 징수팀 ☎043-539-3262,3263,3264 징수유예,기한연장 관련 : 기획감사실 감사팀 ☎043-539-3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