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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20년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작성자 세정과 조회수 826 등록일 2020-06-15 14:08:23
첨부파일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이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선정대리인이란?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말함
   - 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 수행
◯ 지원절차는?
   1) 불복청구(납세자)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시도 심사청구
   2) 선정대리인 제도 및 절차 안내(지자체) : 세무대리인 없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3) 선정대리인 선정 신청(납세자)
   4)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지자체) : 재산,소득 등 지원요건 검토,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5) 불복업무 대리 수행(선정대리인)
◯ 문의처
   - 선정대리인 신청요건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세정과 세정팀 043)539-3252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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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세정과 세정팀 043-539-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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