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택스에서 한번에 ◇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클릭 1번으로 위택스에 연결,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내역 입력없이 자동 채워 제공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소득세 신고완료 →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클릭
2. 신고장소 확대 (5월)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시․군․구청에도 신고센터를 설치, 신고자가 세무서와 시․군․구청 中에 한 곳만을 방문하여도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한 번에 신고 가능
3. 신고간소화 제도 도입 (신고없이도 납부서 발송) ◇ 5월 종합소득분 신고기간에 국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본인의 신고행위 없이도 시․군․구청에서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는 납부서상 세액만 납부 시 신고 인정
◇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자 전체에 대해 국세(양도소득세)보다 신고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 본인의 신고행위 없이도 시․군․구청에서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는 납부서상 세액만 납부 시 신고 인정 ※ 세무서 양도소득세(국세) 신고시 양도소득분(지방세) 동시 신고납부 가능
◇ 2020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기간 : 2020년 5월1일(금) ~ 2020년 6월1일(월) ※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경산,청도,봉화) 6월 30일까지 기한연장(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별 납세자도 신청 가능) ◇ 2020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납부기한 : 2020년 8월31일(월)까지 전 납세자 ◇ 신고방법 ①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② 진천군청 본관 1층 세정과 內 합동신고센터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③ 전국 세무서 4. 신고접수함 설치 ◇ 신고(기한후·수정신고 포함), 경정청구의 경우 세무서만 방문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접수함 설치 ※ 소득세(국세) 신고서 작성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 수기납부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0서식) 작성 → 접수함에 신고서 투입 → 납부서로 금융기관 납부
5. 전국어디서나 신고 가능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는 납세지에 상관없이 어느 시·군·구청을 방문하더라도 접수 가능 ※ 납세지를 착오 신고한 경우에도 정상신고로 인정
6. 신고서식 및 제출서류 간소화 ◇ 모든 신고서식을 1장으로 간소화하고,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 등 각종 첨부서류는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여 신고부담 최소화 ※ 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사후적으로 통보받아 활용
7. 신고가산세 면제 ◇ 종합·퇴직소득분 확정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기한 후 1달 이내에 기한 후 또는 수정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면제(2년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