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귀속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제출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제 출 대 상 :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한 법인 및 개인 ○ 제 출 기 한 : 2017. 3. 31.(금) ○ 제 출 방 법 : 위택스를 통한 전자 파일 형태, CD 및 자치단체 서면신고 ※ 위택스 공지사항에 특별징수명세서 제출과 관련된 서식 및 제출파일예시가 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오며 위택스를 통한 직접 특별징수명세서 등록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은 본점 및 특별징수지에서 납부한 특별징수세액의 정확한 정산을 통해 확정신고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점이 각기 다른 장소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지점별(사업자번호별)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진천군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 043) 539-32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