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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19년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 안내
작성자 세정과 조회수 1341 등록일 2019-06-23 20:34:16
첨부파일
2019년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로, 7월 1일 현재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사업주는 주민세 재산분을 직접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 관련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기간 내 신고 납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신고납부 대상자: 7월 1일 현재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주
(소유여부 관계없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 및 사업주가 납세의무자임)

● 신고납부기한 : 2019년 7월 31일까지
(자진신고 미이행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담 주의)

● 신고납부계산 :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 250원
(오염물질배출사업소의 경우 2배 중과세로, ㎡당 500원)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 또는 진천군청 세정과 및 각 읍면사무소 서면 제출

● 필수제출서류 :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진천군청 세정과 우편주소 : (27832)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
※기타 주민세재산분 안내문 및 신고서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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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세정과 세정팀 043-539-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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