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로, 7월 1일 현재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사업주는 주민세 재산분을 직접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 관련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기간 내 신고 납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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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납부 대상자: 7월 1일 현재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주 (소유여부 관계없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 및 사업주가 납세의무자임)
● 신고납부기한 : 2019년 7월 31일까지 (자진신고 미이행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담 주의)
● 신고납부계산 :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 250원 (오염물질배출사업소의 경우 2배 중과세로, ㎡당 500원)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 또는 진천군청 세정과 및 각 읍면사무소 서면 제출 ● 필수제출서류 :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진천군청 세정과 우편주소 : (27832)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 ※기타 주민세재산분 안내문 및 신고서 붙임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