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요구권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3.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4.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권
▢ 진천군 납세자보호관: 2019년 1월 배치예정
▢ 납세자보호관 홍보동영상 보러가기(생거진천 공식 유튜브 채널) => https://youtu.be/wZ4HmQj6xqQ?list=PL9R79hSkz1KwhDUoWmC3Pw5u-kZluiJL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