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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충민원 납세자보호관과 상의하세요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지방세 고충민원 납세자보호관과 상의하세요
작성자 진천군청 조회수 1055 등록일 2018-09-13 10:58:01
첨부파일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요구권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3.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4.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권


▢ 진천군 납세자보호관: 2019년 1월 배치예정


▢ 납세자보호관 홍보동영상 보러가기(생거진천 공식 유튜브 채널)
=> https://youtu.be/wZ4HmQj6xqQ?list=PL9R79hSkz1KwhDUoWmC3Pw5u-kZluiJ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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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세정과 세정팀 043-539-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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