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년 추석연휴(9.30∼10.9)로 인하여 매월 10일이 납부기한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의 납기일이 짧아 정상적인 신고납부가 곤란하므로 국민들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신고납부기한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기한 : 당초 `17. 10. 10(화)까지 → 변경 `17. 10. 13(금)까지
◌ 적용세목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 레저세 등
◌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6호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