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 납기연장 안내(납기변경 `17. 10. 13(금)까지)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 납기연장 안내(납기변경 `17. 10. 13(금)까지)
작성자 세정과 조회수 1273 등록일 2017-09-12 16:11:09
첨부파일
▶ 금년 추석연휴(9.30∼10.9)로 인하여 매월 10일이 납부기한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의 납기일이 짧아 정상적인 신고납부가
곤란하므로 국민들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신고납부기한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기한 : 당초 `17. 10. 10(화)까지 → 변경 `17. 10. 13(금)까지

◌ 적용세목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 레저세 등

◌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6호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다음글 위택스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이전글 2018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사업신청서 접수
자료관리 담당자
  • 세정과 세정팀 043-539-325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