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대관 공모 공고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3장 및「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대관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진천군수
1. 대관일정 1차 : 11. 17.(화) ~ 11. 22.(일)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전시실
2. 신청대상 ○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작품 전시
3. 지원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2026년 9월 14일 ~ 9월 28일(14일간) ○ 접수기간: 2026년 9월 22일 ~ 9월 28일 (7일간) ○ 접수방법: 진천군청 누리집 온라인 접수 ○ 접 수 처: 진천군청-진천관광-문화/유적/공원-문화-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이용안내-대관접수 ○ 제출서류: 대관허가신청서 1부, 대관전시계획서 1부 ○ 문 의 처: 진천군 문화관광과 문화시설운영팀 / ☎043-539-3609,3646
4. 허가 및 결과통보 ○ 허가절차: -신청서 접수 ⇒ 동일 기간 경합이 없을 시 자체심사 ⇒ 허가 통지 , 대관료 청구 -신청서 접수 ⇒ 동일 기간 경합이 있을 시 운영자문위원회 심사 ⇒ 심의 결과 공개, 대관료 청구 ○ 심사기준: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의거 심의 ○ 허가통지: 경합이 없을 시 2026년 10월 6일 이후/개별통지 경합이 있을 시 2026년 10월 16일 이후/결과공개 예정 ○ 대 관 료: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징수
5.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미술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대관전시의 경우 전시작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대관자가 전적으로 그 책임을 진다. ○ 대관자는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미술관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 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시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사용을 제한·정지시킬 수 있다.
붙임 1. 대관허가신청서 1부. 2. 대관전시계획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