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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작성자 민원토지과 조회수 498 등록일 2023-02-23 18:26:45
첨부파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①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시장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단이나 재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 부여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정관 기타의 규약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③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번호부여신청서에 당해 국가(대한민국에 주재하는 당해 국가의 영사업무를 취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법인등록을 증명하는 서면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를 증명하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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