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하반기 2차 대관 안내 허가 및 결과통보 ○ 허가절차: -신청서 접수 ⇒ 동일 기간 경합이 없을 시 자체심사 ⇒ 허가 통지 , 대관료 청구 -신청서 접수 ⇒ 동일 기간 경합이 있을 시 운영자문위원회 심사 ⇒ 심의 결과 공개, 대관료 청구 ○ 심사기준: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의거 심의 ○ 허가통지: 경합이 없을 시 2022년 5월 16일 이후/개별통지 경합이 있을 시 2022년 5월 27일 이후/결과공개 ○ 대 관 료: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징수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미술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대관전시의 경우 전시작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대관자가 전적으로 그 책임을 진다. ○ 대관자는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미술관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 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시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사용을 제한·정지시킬 수 있다.
○ 문 의 처: 진천군 문화관광과 문화시설관리팀 / ☎043-539-3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