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청북도 기후대기과-6122호(2020.04.06.)와 관련입니다. 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이 ‘20.4.3.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배출량을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초과한 사업장은 환경부 및 도에 총량관리사업장 신고를 하여 연도별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 받는 등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따라서, 총량관리사업장 기준 및 신고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대상 사업장에서는 붙임내용을 참고하시어 정해진 기한(20.04.03. ~ 07.02.) 내에 제출서류를 구비 후 신고하시어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신고 대상 및 절차안내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