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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 사업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20년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환경과 조회수 457 등록일 2020-03-19 09:51:42
첨부파일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2019.4.2.)에 따라 우리 군은 대기관리권역 중부권에 포함되었으며 총량관리사업장은 굴뚝 TMS 부착이 의무화(2020.4.3) 될 예정입니다.
※ 대기관리권역법 제17조제5항(TMS설치 의무화)
2. 따라서, TMS 부착대상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TMS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총량관리사업장에 해당되는 사업장에서는 안내문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환경부에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대기관리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전자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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