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2019.4.2.)에 따라 우리 군은 대기관리권역 중부권에 포함되었으며 총량관리사업장은 굴뚝 TMS 부착이 의무화(2020.4.3) 될 예정입니다. ※ 대기관리권역법 제17조제5항(TMS설치 의무화) 2. 따라서, TMS 부착대상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TMS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총량관리사업장에 해당되는 사업장에서는 안내문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환경부에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대기관리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전자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