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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의 자가측정 의무 유예사항 알림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대기배출시설의 자가측정 의무 유예사항 알림
작성자 환경과 조회수 454 등록일 2019-12-04 10:32:02
첨부파일
환경부는 2019년 하반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측정대행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사업자가 자가측정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9년 하반기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 의무를 아래와 같이 유예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기배출시설의 자가측정 의무 유예기간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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