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 대기관리과-2587(2019.08.09.)호, 충청북도 기후대기과-12971(2019.08.09.)호와 관련됩니다. 2. 대기관리권역 지정과 관련하여 사업장 총량관리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 관할하는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추가 현황을 아래와 같이 파악하고자 하오니, 대상 사업장별로 기초조사표(붙임 2)를 작성 후 대기배출시설 허가증 사본과 함께 '19. 8.16일(금)까지 제출(이메일 : kown3352@korea.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작성대상: 1차 기초자료조사 대상(붙임2)을 제외한 1~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인허가 상에 기재된 오염물질 발생량이 NOx 4톤/년, SOx 4톤/년, TSP 0.2톤/년을 각각 초과하는 시설 2) 제출서류: 사업장 기초조사표(붙임2), 허가증 사본 3. 기초조사표 작성 관련 문의사항은 붙임3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필요시 조사원의 사업장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이오니 관련 담당자에게 안내 바랍니다.
붙임 1. 2차 조사대상 사업장 목록 1부. 2. 사업장 기초조사표 1부. 3. 사업장 기초조사표 예시 1부. 4. 기초조사 지역별 담당자 연락처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