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업소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 :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 융자한도 및 금리 - HACCP 적용업소(2억원 이내 / 연1%) - 식품제조·가공업소(1억원 이내 / 연1%) - 식품접객업소(5천만원 이내 / 연1%) - 화장실 개선(1천만원 이내 / 연1%) ▶ 상환방법 : 5년(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융자제외 : 무신고·신규(6개월 미만)업소, 영업정지(허가취소) 행정처분 1년 미만 업소 등 ▶ 신청방법 : 붙임 신청서 작성하여 진천군청 식산업자원과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식의약안전과(☎220-31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지원사업 안내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