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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및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 등)에 따라 우리 군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2025년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최우수업소(녹색등급)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많은 이용 및 홍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