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2조(실적보고)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법령에 따라 관련 영업자는 매년 생산실적 보고를 해당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영업자 등 대상으로「2025년도 식품 등 생산실적」보고와 관련한 사용자 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니, 관심있는 영업자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붙임 1. '25년 식품 등 생산실적 보고 이용방법 설명회 계획 1부. 2. '25년 생산실적 보고 이용방법 매뉴얼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