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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제조업체(표시 정보 등)와 정부(인허가 정보 등)가 보유한 식품 정보를 통합하여 QR코드로 연결해 소비자가 실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 제조 및 유통업체는 각 현장에서 자동 입출고 관리, 전산화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실시간 식품 정보 확인 서비스(푸드 QR)」을 구축·시행 중입니다.
아울러,「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표시 기준 개정(’25.8.29) 관련 바코드(푸드 QR) 등을 이용한 e-라벨이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식품업체 대상으로 '푸드QR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니, 신청을 희망하는 제조 및 유통업체는 붙임의 신청서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정: 2025. 10. 20. ~ 11. 7.(7일간) 나. 대상: 식품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다. 장소: 전국 7개 권역(오송, 원주, 서울, 전주, 광주, 부산, 대구) * 세부 일정 및 장소는 붙임 문서 참조 라. 내용: 푸드QR 소개, 회원가입 및 입력 등 사용방법 * 문의사항은 식품안전정보원 푸드QR 고객지원센터(1551-9296)
붙임 2025년도 교육 참석 안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