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25-56호, 2025.8.26.) 나.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8607 (2025.09.17)호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재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403호, 2025.9.17.)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5년 10월 12일까지 구체적 사유 및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 알룰로오스 제조기준 개정
3. 아울러, 동 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공고 제2025-403호). 2. 규제영향분석서(공고 제2025-403호 관련). 3. 검토의견서(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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