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총리령 제2049호, '25. 9. 18)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식품등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방법·절차 ○ 영업자 관련 자료 제출의 범위·절차 ○ 식품등의 표시·광고 연구·개발을 위한 지원의 절차·방법
동 개정령은 관보('25. 9. 18)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개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2049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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