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나. 사 업 비 : 52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노후 방지시설 설치지원 : 364백만원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 156백만원 ※ 접수상황 및 예산 여건에 따라 지원한도 및 지원수량이 조정될 수 있음 다. 신청대상 1. 노후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 진천군 관내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4, 5종인 중소기업(공고일 기준) ※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소기업도 지원 가능 - 지원한도 : 최대 1.1억원(사물인터넷 설치 포함) 2.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진천군 관내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4, 5종인 중소기업(공고일 기준) ※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소기업도 지원 가능 - 지원한도 : 배출구당 최대 423만원, 배출구 2개까지 지원가능
라. 사업내용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개선 및 추가 설치 비용 지원 - 보조금 지원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계측기 부착 비용 지원 - 기존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게이트웨이 설치
2. 신청기간 : 2024. 2. 2. ~ 2024. 2. 29. 09:00 ~ 17:30 까지 (휴일 제외) ※ 제출기간 마감 이후 서류접수 불가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 방문접수 : 군청 환경에너지과로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진천군청 환경에너지과 기후대기팀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담당자 앞)
4. 기타 : 붙임서류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