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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환경에너지과 조회수 1237 등록일 2024-02-02 14:27:21
첨부파일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나. 사 업 비 : 52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노후 방지시설 설치지원                     :  364백만원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  156백만원
   ※ 접수상황 및 예산 여건에 따라 지원한도 및 지원수량이 조정될 수 있음
 다. 신청대상
   1. 노후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 진천군 관내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4, 5종인 중소기업(공고일 기준)
      ※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소기업도 지원 가능
    - 지원한도 : 최대 1.1억원(사물인터넷 설치 포함)
  2.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진천군 관내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4, 5종인 중소기업(공고일 기준)
      ※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소기업도 지원 가능
   - 지원한도 : 배출구당 최대 423만원, 배출구 2개까지 지원가능

 라. 사업내용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개선 및 추가 설치 비용 지원
   - 보조금 지원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계측기 부착 비용 지원
   - 기존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게이트웨이 설치

2. 신청기간 : 2024. 2. 2. ~ 2024. 2. 29. 09:00 ~ 17:30 까지 (휴일 제외)
                 ※ 제출기간 마감 이후 서류접수 불가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 방문접수 : 군청 환경에너지과로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진천군청 환경에너지과 기후대기팀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담당자 앞)

4. 기타 : 붙임서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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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환경과 환경정책팀 043-539-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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