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고지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고지
작성자 환경에너지과 조회수 1364 등록일 2023-11-14 16:42:51
첨부파일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의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따라 주요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로서 제23조제5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취급사업장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지역사회 고지서를 붙임과 같이 고지합니다.

붙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지역사회 고지서[진솔화학(주)] 1부. 끝.
다음글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2023.12.1.~2024.3.31.) 중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이전글 2023년 식품제조(첨가물)업소 위생관리등급 평가 실시
자료관리 담당자
  • 환경과 환경정책팀 043-539-3446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