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환경에너지과 |
조회수 |
1364 |
등록일 |
2023-11-14 16:42:5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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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의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따라 주요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로서 제23조제5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취급사업장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지역사회 고지서를 붙임과 같이 고지합니다.
붙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지역사회 고지서[진솔화학(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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