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제조업체의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위해 2023년도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실시근거 :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 ► 평가기간 : 20233. 11. 13. ~ 2023. 11. 30. ► 평가대상 : 식품제조가공업소 86개소, 식품첨가물제조업소 22개소 ► 영업등록 1년 미만업체 및 HACCP적용 업체 평가제외 ► 평가내용 : 붙임 평가표 참고 ► 협조사항 : 평가대상업체는 11.24.(금)까지 평가표를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juliet@korea.kr) 붙임 위생관리등급 평가표 및 작성요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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