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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고지
작성자 환경에너지과 조회수 944 등록일 2023-05-31 16:08:30
첨부파일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의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따라 주요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로서 제23조제5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취급사업장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지역사회 고지서를 붙임과 같이 고지합니다.

붙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지역사회 고지서[한화솔루션(주) 진천사업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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