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자원순환기본법 제16조 2. 국가 자원순환목표 달성을 위하여 환경부는 자원순환 성과관리대상자에 대하여 자원순환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사업자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3년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이행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알리니, 시설 노후화 등으로 교체·개선이 필요한 경우 붙임의 대상 사업장은 동 사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자원순환성과관리 대상자 중 중소·중견기업 나.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50% 이내(지원대상자별 최대 1억원 이내) 다. 지원범위: 자원순환시설 구입비, 설치·공사비 등 ※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성과부 032-590-5062, 5065, 5067 붙임 1. 2023년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자원순환 성과관리 대상자 현황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