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활용제품의 품질·환경친화성 등을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그동안 소비자가 외면해 오던 재활용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GR마크를 인증하고 있습니다. 2. 우수재활용(GR인증)제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구매 등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폐합성수지 관련 GR인증 제품 현황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