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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식품제조가공업 위생관리등급 평가 실시 알림
작성자 식산업자원과 조회수 786 등록일 2021-09-29 17:40:03
첨부파일
 
식품위생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등록을 한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위생관리등급평가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 평가기간: 2021. 10. 5. ~ 11. 19.
. 대상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181개소[영업등록 1년 이상 업소]
. 평 가 자 : 1개반 3명[식산업지원팀장 외 2명]
. 평가내용: 평가항목 120개 항목 / 서류 및 현지평가
 
붙임 위생관리평가표 1부.
 
2021년도 평가대상업체에 안내문 발송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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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 환경정책팀 043-539-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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