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2020.4.3.자로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진천군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가정용 보일러 인증기준 적용을 위한 설치지침」에 따라 환경부에서 인증한 가정용 1종(친환경 콘덴싱)보일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동법 시행규칙 [별표5] 비고5에 따르면 ’20.4.2. 이전에 출시된 모델에 해당하는 가정용 보일러는 ‘20.9.30.까지 공급·판매가 가능 - 1종 보일러(LNG 콘덴싱)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은 1종 보일러를 설치하여야 함 (인증받지 않은 LNG 콘덴싱 모델은 ’20.9.30.까지 공급·판매 가능) - 보일러 설치장소에 배수구 확보곤란 등의 사유로 1종 보일러 설치가 부적합한 경우에만 ‘20.4.2. 이전에 출시된 모델에 해당하는 2종 보일러 설치가 가능 (’20.10.1.부터는 인증받은 2종 보일러만 가능)
문의전화 : 043-539-3442(진천군청 환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