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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콘덴싱 보일러설치 의무화 알림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설치 의무화 알림
작성자 환경과 조회수 1051 등록일 2020-12-21 10:38:52
첨부파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020.4.3.자로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진천군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가정용 보일러 인증기준 적용을 위한 설치지침에 따라 환경부에서 인증한 가정용 1(친환경 콘덴싱)보일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동법 시행규칙 [별표5] 비고5에 따르면 ’20.4.2. 이전에 출시된 모델에 해당하는 가정용 보일러는 ‘20.9.30.까지 공급·판매가 가능
- 1종 보일러(LNG 콘덴싱)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은 1종 보일러를 설치하여야 함
(인증받지 않은 LNG 콘덴싱 모델은 ’20.9.30.까지 공급·판매 가능)
- 보일러 설치장소에 배수구 확보곤란 등의 사유로 1종 보일러 설치가 부적합한 경우에만 ‘20.4.2. 이전에 출시된 모델에 해당하는 2종 보일러 설치가 가능
(’20.10.1.부터는 인증받은 2종 보일러만 가능)

문의전화 : 043-539-3442(진천군청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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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환경과 환경정책팀 043-539-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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