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자동차 운행제한’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시행일시 : ‘20.12.1.이후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06시~21시(토,일,공휴일 미시행) 나. 단속지역 : 10개 시군(포항,경주,김천,안동,구미,영주,영천,상주,경산,칠곡) 다. 제한대상 : 전국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자동차 라. 제외대상 : 저공해조치 된 자동차, 영업용 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 등 마. 한시적 유예 :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은 2021년 6월 30일까지 단속 유예 이에 따라, 해당되는 차량 소유주께서는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시어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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