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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자동차 운행제한 계획 알림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경상북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자동차 운행제한 계획 알림
작성자 환경과 조회수 800 등록일 2020-12-18 09: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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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자동차 운행제한’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시행일시 : ‘20.12.1.이후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06시~21시(토,일,공휴일 미시행)
나. 단속지역 : 10개 시군(포항,경주,김천,안동,구미,영주,영천,상주,경산,칠곡)
다. 제한대상 : 전국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자동차
라. 제외대상 : 저공해조치 된 자동차, 영업용 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 등
마. 한시적 유예 :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은 2021년 6월 30일까지 단속 유예
 
이에 따라, 해당되는 차량 소유주께서는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시어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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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환경과 환경정책팀 043-539-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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