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단속을 시행하오니, 해당되는 차량 소유주께서는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시어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속기간 : 2020.12.1. ~ 2021.3.31. (평일 06~21시,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단속지역 : 인천 전역 ○ 단속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제외대상 : 저공해조치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등 ○ 한시적 제외 : 2021년 11월말까지 -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미개발)차량 -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 저감장치 부착불가(미개발)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의 경우 ⇒ 운행전 저공해 조치 신청서 제출시 과태료 부과 제외 ⇒ 처분사전 기한 내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시 과태료 부과 취소 |
○ 과태료 부과절차 - 처분사전통지(위반일로 부터 15일이내) → 의견제출 검토(의견제출기한(30일)내 저공해조치 신청 및 완료, 저감장치 부착불가확인서 등 제출시 과태료 취소) → 과태료 부과 → 법원이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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