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계절관리제 기간 수도권 운행제한 시행 및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계절관리제 기간 수도권 운행제한 시행 및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
작성자 환경과 조회수 1280 등록일 2020-12-02 16:35:35
첨부파일
미세먼지 고농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계절관리제(12 ~ 3월) 기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서 전국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제한을 시행합니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시·도 조례에 따라 인천, 경기도에서는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의 경우 단속에서 유예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관내에 등록된 5등급 차주께서는 저공해조치를 미신청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절관리제 기간 수도권 운행제한 제도에 대해 유념하시고,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단속기간: 2020.12.~2021.3.
2. 단속대상: 전국 5등급 차량(서울, 인천, 경기지역 진입 시)
3. 과태료: 1일 10만원

<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 방법 >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http://emissiongrade.mecar.or.kr)" 홈페이지 접속
※ 검색포털(NAVER, DAUM 등)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검색 후 접속 가능

○ "회원가입" 클릭 → 본인인증 → 일반회원 가입 → 로그인

○ 메인화면 하단의 "저공해 신청" 클릭

○ 본인인증 → 저공해 조치 신청내용 입력 → "저공해 신청" 클릭

붙임  1. 비상저감조치 안내문 1부.
        2. 계절관리제 안내문 1부.  끝.
 
다음글 인천광역시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안내
이전글 경기도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안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