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 등의 규정에 따라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단속을 시행하오니 해당되는 차량 소유주께서는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시어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속기간/시간 : '20.12.1. ~ 2021.3.31. (평일 06~21시, 주말·공휴일 제외) 나. 단 속 지 역 : 경기도 전역 다. 단 속 대 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라. 제 외 대 상 : 저공해조치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등 마. 한 시 적 유예 : '21.3.31.일까지 저공해조치 신청, 저감장치 미개발로 등록된 차량
붙임 1. 경기도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계획 1부. 2. 경기도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홍보물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