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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경기도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안내
작성자 환경과 조회수 789 등록일 2020-11-28 16:50:34
첨부파일
경기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 등의 규정에 따라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단속을 시행하오니 해당되는 차량 소유주께서는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시어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속기간/시간 : '20.12.1. ~ 2021.3.31. (평일 06~21시, 주말·공휴일 제외)
나. 단 속 지 역 : 경기도 전역
다. 단 속 대 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라. 제 외 대 상 : 저공해조치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등
마. 한 시 적 유예 : '21.3.31.일까지 저공해조치 신청, 저감장치 미개발로 등록된 차량

붙임  1. 경기도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계획 1부.
        2. 경기도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홍보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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