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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원주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안내
작성자 환경과 조회수 779 등록일 2020-11-19 14:54:02
첨부파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 제18조 및 「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년 12월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운행제한을 시행할 예정이오니 우리 군내 5등급 차량 소유주께서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시행일: 2020. 12월부터 (시범운영기간: 2020. 9~11월)
□ 단속시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익일 06~21시
□ 단속대상: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제외대상: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운행제한제외대상자동차 등)
- 유예대상: 저공해 조치(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신청 완료 차랑(‘21.12.까지)
※ 저공해조치신청: 홈페이지 http://emissiongrade.mecar.or.kr
□ 단속 지점: 7지점(기존 방범용CCTV 12대 연계)

연번 유입지점(방향) 설치지점 설치장소/주소 차선 카메라
1 원주→춘천 북원주TG 원주 호저면 주산리 729-5 1 1
2 원주→서울 원주IC 원주 태장동 2008 3 2
3 원주→중앙고속도로 남원주IC 원주 무실동 산138-8 2 2
4 문막→여주 대둔IC 원주 문막읍 반계리 산112-2 2 2
5 원주→여주 참빛도시가스 원주 호저면 만종리 1250-1 2 2
6 원주→충주 매지초등학교 원주 흥업면 매지리 1152-1 2 2
7 원주→충주 남한강대교 원주 부론면 법천리 1574-5 1 1

 
□ 단속방법: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활용
□ 위반조치: 과태료 10만원 (1일 1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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