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해당 사업의 신청방법은 등기우편 접수를 권장하며, 방문 접수 시에는 차량번호별 지정 접수일에만 신청가능 합니다.
※ 본 공고문의 지원사업 대상자는 선착순 접수순으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선정방법은 ‘2.지원조건 및 선정방법’ 참고)
-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2차) 신청 안내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에 따라 매연발생우려가 큰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통해 대기질 개선을 유도하고자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2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0년도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2차)
나. 사 업 량 : 150대 / 241,200천원(※ 단, 사업량은 변경 될 수 있음)
다. 사업대상 : 공고문에 명시된 지원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05. 12. 31.이전 배출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5등급확인 : 환경부 ARS(1833-7435) 또는 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라. 신청기간 : 2020. 9. 14.(월) ~ 9. 26.(토)
※ 단 신청기간 중 토요일 오전(09:00 ∼ 13:00)만 접수 가능
마. 신청방법 (코로나 19 감염 예방 위하여 등기우편접수를 권장합니다)
1) 등기우편접수
- (27832)진천군 상산로 13 진천군청 환경과 조기폐차 담당자 앞
- 등기 소인날짜 ‘20. 9. 25.까지 접수인정, 연락처(휴대전화)반드시 기재
2) 방문접수 방법
- 접수처 : 진천군청 환경과(진천읍 상산로 13, 본관1층)
- 신청하는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방문접수가능날짜 지정(요일제), 방문가능일은 아래와같음
- 월(0번.5번), 화(1번,6번), 수(2번,7번), 목(3번,8번), 금(4번,9번), 토(모든차량가능)
- 방문가능 요일이 아닌 경우 방문접수 절대불가합니다
- 토요일은 09:00 ~ 13:00까지만 접수 가능
※ 제출서류 및 상세한 내용은 공고문(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 기타문의사항은 진천군 환경과(043-539-3447)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