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차량 소유주께서는 본 내용을 유념하시고,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운행 제한 개요- 1. 시행일: 2020.12.부터(시범 운영 기간: 2020.9.~11.) 2. 단속시간: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06~21시(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3. 제한지역: 강원도 춘천시 및 원주시 4.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1. 제외대상: 저공해 조치 차량, 영업용 차량, 긴급 자동차 등 특별법 시행령 제외차량 4-2. 유예대상: 저공해 조치(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신청 완료 차량(2021.12.까지) 5. 단속방법: 운행제한 무인 단속 카메라를 통한 단속(최초 적발 지역 과태료 1일 10만원)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