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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강원도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안내
작성자 환경과 조회수 979 등록일 2020-09-07 14:40:01
첨부파일
강원도의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차량 소유주께서는 본 내용을 유념하시고,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운행 제한 개요-
1. 시행일: 2020.12.부터(시범 운영 기간: 2020.9.~11.)
2. 단속시간: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06~21시(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3. 제한지역: 강원도 춘천시 및 원주시
4.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1. 제외대상: 저공해 조치 차량, 영업용 차량, 긴급 자동차 등 특별법 시행령 제외차량
4-2. 유예대상: 저공해 조치(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신청 완료 차량(2021.12.까지)
5. 단속방법: 운행제한 무인 단속 카메라를 통한 단속(최초 적발 지역 과태료 1일 10만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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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환경과 환경정책팀 043-539-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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