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단속을 시행 중이나, 저공해조치 예산 부족 등으로 저공해화 지원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에 대해 ’21.6.30.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예정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emissiongrade.mecar.or.kr)사이트를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께서도 저공해 조치를 직접 신청할 수 있으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