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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단속 및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단속 및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
작성자 환경과 조회수 1346 등록일 2020-08-03 10:05:56
첨부파일
1.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안내

청주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 및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20년 9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날에는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우리군 내 등록된 5등급 차량 차주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속개요
  ❍ 시      행 : 2020. 9.1.부터 (시범운영 및 계도기간 : `20. 7월 ~8월)
  ❍ 대      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단속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도로 CCTV 카메라 단속  
  ❍ 단속일시 : 비상저감조시 시행일 06~21시까지(토·공휴일 제외)
  ❍ 위반조치 : 과태료 10만원부과 (단,1일1회만 부과)
  ❍ 단속제외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또는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되는 차량
                    (영업용, 장애인, 국가 유공자, 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를 완료한 차량)
  ❍ 단속유예
    - 유예기간 : 2021. 6월까지
    - 대상차량 : 저공해조치(조기폐차, 저감장치) 신청 또는 사업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대기하는 차량
                     (단,사업 대상 선정자가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속대상)
                   :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불가 또는 미개발 차량
                     (단, 저감장치 제작사 등으로부터 장착불가 또는 미개발 차량 확인서를 발급 받은 차량에 해당)

저공해조치 신청방법 및 저감장치 장착불가 또는 미개발 차량 문의는
첨부파일의
 「배출가스 5등급 운행단속 및 저공해조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공해조치 사업(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부착DPF 보조금사업) 시행 문자안내를 원하시는 군민께서는 첨부파일을 열람하시고 안내문의 절차대로 저공해조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진천군 환경과 (043-539-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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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환경과 환경정책팀 043-539-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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