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라 금년 1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관리기간(12월부터 다음해 3월)에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차량 소유주께서는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시기 : 2020.12.1.부터 단속 단, 장치미개발차량은 2020.12.31일까지 한시적 단속제외(2021.1.1.부터 단속) ◈ 시행기간 :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4개월간) ◈ 제한시간 : 평일 06시부터 21시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 미시행) ◈ 제한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전국 차량 ◈ 위반시 조치사항 : 1일 10만원 과태료 부과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개요 (http://news.seoul.go.kr/env/archives/50570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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