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무원노동자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고 공무원연금을 논하라!
정부가 1960년 공무원연금법을 제정한 주목적은 공무원의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방법으로 도입한 것으로서 공무원의 퇴직급여의 성격과 노후소득보장의 두 성격을 동시에 부여함으로서 공직사회의 안정성에 더 무게를 둔 제도입니다.
민간기업처럼 퇴직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이 적용되지 않고 종합적 퇴직연금으로서 공무원연금만이 적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반쪽연금을 만들겠다는 것은 국가 재정운영상 재직 시 낮은 임금을 지불하고 퇴직 후 노후소득 보장을 하겠다는 국가의 일방적 약속 위반이며, 100만 공무원노동자를 상대로 한 ‘취업사기’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올바른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현직에 있는 공무원노동자에게 민간수준의 임금인상과 민간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준의 복지정책(자녀 학자금지원, 전세자금 지원... 등)과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시간외 수당 등 제수당 현실화를 이행하고 난 후에 연금 개혁을 논해야 한다.
이제는 공무원들도 당당히 투쟁으로 맞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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