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시설 및 서비스 수준 등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농촌 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추진을 위해 붙임과 같이 신청접수를 받고자 하오니, 등급결정 신청을 희망하는 농촌관광사업자께서는 붙임 내역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개요 가. 신청기한 : 2026. 6. 26.(금) 24시까지 나. 신청방법 : 전자우편(123@ikmr.co.kr), 팩스(02-6309-9004), 우편(붙임참조) - 제출서류 등 붙임 문서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