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의 농산물 출하시 팰릿, 플라스틱 상자 등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을 통해 농산물의 유통비용 절감과 물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2026년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수요를 받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대상자께서는 진천군 축산유통과(043-539-3532)로 2026. 4. 6.(월)까지 기한 엄수하여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자격 : 사업대상자 중 사업 신청 기한 내 물류기기공동이용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신청한 자* 농식품부가 선정한 대행기관에 물류기기 총 이용료 입금 등 사업절차 준용 필수 2. 지원대상 : 농협조직 및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공영도매시장 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3. 대상품목 : 청과부류, 약용작물류, 양곡부류, 임산물류, 화훼부류의 품목 - (제외품목) 양곡부류 중 미곡 및 맥류, 약용작물류 중 야생 채취 또는 기타 재배에 의한 것* 세척, 세절 등 전처리(신선편이) 및 1차 형태의 단순가공품도 지원 가능4. 지원요건 : 농산물 출하 시 물류기기 공급업자(풀회사)로 선정된 업체를 통해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옥타곤상자 등 물류기기를 임차하는 경우 - 사업자는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www.농산물물류기기.kr)에 물류기기 물량신청(종류, 사용량, 단가확인), 출하내역 등을 등록하고 출하처 및 공급업체로부터 이동 확인 후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국비, 지방비) 신청 5. 지원 기준 : 사업자별 신청 물량을 기준으로 배정하되 전년도 집행 실적을 고려* 온라인도매시장 등 출하 사업자에게 예산의 한도 내 인센티브 지급(최대 국비 20%p 상향)6. 지원 형태 : 물류기기 종류별 출하처별 단가를 적용하여 임차비용의 국비 일부 지원(국비 10%, 지방비 20%, 자부담 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