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사업 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을 희망하는 구인농가 및 도시농부 신청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농가, 근로자 신청서 재접수 필요
1. 사 업 명: 2026년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사업
2. 지원자격 ○ 도시농부 - 20~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않거나, 종사하지 않는 유휴인력 - 농업경영체 최소 등록면적 3,000㎡ 이하 소규모 농업인 참여 허용 ※ 신규농부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 8시간 이상 수료 ○ 구인농가 - 구인농가: 충북도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서 영농을 영위하는 농가 ※ 산재보험 가입 권고(미가입으로 인한 책임은 고용농가 책임)
3. 지원내용 ○ 도시농부: 농작업 참여 교통비, 상해보험 가입비 등 ○ 구인농가: 도시농부 참여자 인건비(40%)
4. 지원체계 ○ 1일 4시간 근로기준, 6만원 도시농부 지급(농가→도시농부) ○ 1일 임금 6만원 중 2만4천원[40% 농가 지급(시군→농가)]
5. 문의 ○ 진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3-539-4162), 이월농협도시농부중개센터(043-531-2603 / 043-531-2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