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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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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사업 시행 알림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26년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사업 시행 알림새글
작성자 농업정책과 조회수 124 등록일 2026-01-12 09:50:56
첨부파일
2026년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사업 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을 희망하는 구인농가 및 도시농부 신청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농가, 근로자 신청서 재접수 필요

1. 사 업 명: 2026년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사업

2. 지원자격
○ 도시농부
  - 20~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않거나, 종사하지 않는 유휴인력
  - 농업경영체 최소 등록면적 3,000㎡ 이하 소규모 농업인 참여 허용
    ※ 신규농부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 8시간 이상 수료
○ 구인농가
  - 구인농가: 충북도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서 영농을 영위하는 농가
    ※ 산재보험 가입 권고(미가입으로 인한 책임은 고용농가 책임)

3. 지원내용
○ 도시농부: 농작업 참여 교통비, 상해보험 가입비 등
○ 구인농가: 도시농부 참여자 인건비(40%)

4. 지원체계
○ 1일 4시간 근로기준, 6만원 도시농부 지급(농가→도시농부)
○ 1일 임금 6만원 중 2만4천원[40% 농가 지급(시군→농가)]

5. 문의
○ 진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3-539-4162), 이월농협도시농부중개센터(043-531-2603 / 043-531-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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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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