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시설 설치장소 기준)에 문의 및 2026. 2. 6(금)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읍면별 신청기간은 상이할 수 있음)
1. 사업기간 : 2025. 1. ~ 12. 2. 지원대상 : 사업공고일 현재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으로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으며 관내 설치장소를 확보한 자 ※ 원예농산물 취급 사업자 우선 지원(식량작물(벼) 및 임산물 취급사업자는 불가) 3. 신청접수처 : 저온저장고 설치장소기준 읍면행정복지센터 4. 총사업비 : 금42,000천원(군비 21,000, 자담 21,000) ※ 산출기초 : 6,000천원*7대 = 42,000천원 5. 지원범위 : 9.9㎡ ~ 10.56㎡ ※ 기준 사업비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 6. 문의 : 진천군농업기술센터 축산유통과(☎043-539-3532)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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