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제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붙임 계획을 참고하여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 및 2026. 2. 6.(금)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진천군 우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에 적합한 관내 우수농특산물을 연장·신규 승인 ❍ 진천군 우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통해 시장 경쟁력 강화
2.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군 관내 거주자로써 품질관리 및 생산시설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생산자와 생산자단체로서 요건에 해당하는 우수한 품목 -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산물 인증품 및 민간 친환경인증단체 인증품 - 전문기관 품질검사 의뢰결과 개별법 규정에 따라 인정하는 농산물 가공품목 - 농산물표준규격출하사업 생산자 조직으로서 생산자 조직등급 분류평가에서 우수조직 이상으로 선정된 자 - 충청북도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로 지정된 품목 -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작목반등 계통 출하분의 특품·상품 농산물 - 그 밖에 생산·출하 능력 등 우수성이 있는 품목
3. 신청접수처 : 사업자등록 기준 읍면행정복지센터
4. 대상품목 : 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및 임산물과이를 원료로 이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
5. 주요내용 : 군수가 품질을 인증한 농특산물에 공동브랜드 사용권 부여
6. 신청서류 : 사용(갱신)신청서 및 각종 관련 서류 등
※ ‘26년 사용승인 만료 예정자도 신규사용 신청과 동일하게 신청 ※ 사업자등록증 기준 주소지 읍면에서 서류접수 및 현장조사를 통한 읍면장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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